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직업코드 K0000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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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된 유가증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등록취소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상장폐지·등록취소결의문과 상장폐지·등록취소신청서를 접수한다.주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관련 기관에 폐지·취소 승인신청을 한다.상장폐지·등록취소 승인이 나면 결정사항을 공표하고 정리매매를 하고 상장폐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채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어 상장·등록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전액 중도상환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한 후 연부과금을 반환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수집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기타 금융 사무원

0329

한국표준직업분류기타 금융 사무원

3209

한국표준산업분류금융 지원 서비스업

K661

관련 정보

유사명칭
유가증권등록취소사무원
관련직업
폐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주권폐지원채권폐지원
KECO 분류
0329 기타 금융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