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담당원

직업코드 K000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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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접수하면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적정한 지불보험금을 산출한다.

수행직무

보험사고의 통보를 접수하면 보험계약사항과 손해청취보고서에 따른 사고내용을 파악한다.피보험자가 청약 시 고지한 내용을 확인한다.부보(Cover:보험의 보장 내용) 여부, 계약유지사항, 부보조건 등 청약사항과 보험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피보험자의 사고내용사실확인원 및 사고처리내용원 등 보험사고와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보한다.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상해야 할 보험사고로 판단되면 손해처리접수대장에 사고사항을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손해액수가 큰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손해통보접수 시에 확인한 손해정도나, 현장조사 가능 여부와 기타 여건에 따라 현장조사자를 선정한다.사고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손해사정인과 기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실질손해액과 가액을 조사한다.보험금이 결정되면 피보험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다.보험사에 따른 보험금지급계약이 재보험처리(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된 경우에는 재보험특약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재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한다.보험금 지급 후에는 잔존 보험금액의 유무에 따라 관련 부서에 지급보험금통보와 배서조치를 하고, 특히 도난사고 등은 경찰서에 업무협조요청을 한다.현장조사 결과, 적용요율에 착오가 발견되면 차액을 추징하고, 환급보험료의 발생에 대한 업무처리와 잔존물 발생 시 매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외

직무기능

자료: 비교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3

한국표준직업분류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3202

한국표준산업분류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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