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동망제도기획원
직업코드 K0000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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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동망 제규약 정비, 전자금융 관련 표준화추진, 전자금융위원회 등 금융공동망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 수행직무
금융결제원 업무로서 금융공동망업무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효율적 금융공동망제도운영을 위한 금융공동망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처리절차를 개선한다.타행환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대량자금이체(CMS)공동망, 지로공동망, 신용정보공동망 등에 관련된 규약을 반영하고 금융공동망제도 관련 업무질의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회신한다.금융정보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정보망 백업센터 구축, 공동암호체계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하부구조 기반강화를 위하여 금융정보네트워크 확장, 지급결제시스템 확충을 추진한다.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금융공동망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한다.금융공동망업무 관련 홍보, 이용서비스 및 수수료를 조정한다.전자금융위원회·전산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금융공동망 회비를 산출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수동조작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0319
한국표준직업분류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29
한국표준산업분류금융 지원 서비스업
K661
관련 정보
- KECO 분류
- 0319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직업훈련으로 스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