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직업코드 K0000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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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법원, 검찰청 등의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와 관련한 서류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청한다.
- 수행직무
상담이나 문서의 접수를 통해서 의뢰사항을 파악한다.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와 등기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 및 수속을 대리한다.경매 및 공매사건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을 대리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자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법무사 및 집행관
2213
한국표준직업분류법무사 및 집행관
2613
한국표준산업분류법무관련 서비스업
M711
관련 정보
- 자격/면허
- 법무사
- KECO 분류
- 2213 법무사 및 집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