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대행사무원
직업코드 K0000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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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의 명의개서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위탁회사(명의개서를 청구한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의 작성 및 관리업무, 증권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관련 업무, 명의개서에 관한 제청구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 명의개서에 관한 통계, 통지 및 최고(공시최고) 업무를 수행한다.증권발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용지의 신청·수령 및 가쇄, 예비증권의 보관,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제통지 및 최고, 증권의 발행 및 교부, 회수된 증권의 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계산,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대장 작성, 통지서 및 영수증의 작성 및 발송,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은행 사무원
0321
한국표준직업분류은행 사무원
3203
한국표준산업분류금융 지원 서비스업
K661
관련 정보
- KECO 분류
- 0321 은행 사무원
직업훈련으로 스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