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수운영사무원
직업코드 K0000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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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에서 검수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준비를 하고 검수작업결과를 정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 수행직무
본선작업(선박을 접안시킨 상태에서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내리거나 선박에 싣는 작업) 전에 선박회사로부터 모선별 작업계획 및 관계서류를 입수하여 검토한 후 검수작업사무원에게 작업준비를 통보한다.작업 중 발생하는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선사와 연락을 취해 해결한다.검수작업 완료 후 검수사가 작성한 검수표, 작업일지, 컨테이너파손보고서(Container Damage Report) 등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최종 검토하여 세관, 선박회사, 하역회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다.작업보고서의 미처리 내용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고 모선당 서류를 정리하여 청구내역서를 작성한 후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5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운송 사무원
0282
한국표준직업분류운송 사무원
3126
한국표준산업분류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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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O 분류
- 0282 운송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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