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행사무원

직업코드 K0000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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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업무를 중심으로 이에 준하는 업무(배당금 지불사무, 신주발행에 관한 사업,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그 결의보고의 취급사무 등 사업회사의 주식과가 행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수행직무

상장 혹은 등록예정법인, 기타 주식이나 채권발행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계약을 체결한다.계약체결 후에 주주명부, 유가증권발행원부, 인감표, 예비증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제장표를 명의개서대행사무원에게 인계한다.발행회사의 유가증권발행 전용인장을 인계받아 관리한다.명의개서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청구(주주에 관한 제신고, 사고주권에 대한 신고,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고, 증권의 신규발행 및 재발행 신고, 주권의 불소지신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이를 위해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배당금 지급, 미교부주권의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기록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증권 사무원

0322

한국표준직업분류증권 사무원

3204

한국표준산업분류금융 지원 서비스업

K661

관련 정보

유사명칭
명의개서청구사무원
KECO 분류
0322 증권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