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환사무원

직업코드 K0000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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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된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예탁채권의 발행일 및 만기일자를 확인하고 관리한다.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상환기간, 보증담보 유무, 지급이자율 방식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자지급일 및 원리금 상환일 전에 채권의 종류와 이자소득금액을 확정한다.원리금 지급일에 채권의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부서에서 지급되도록 의뢰한다.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납부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예탁자에게 발송한다.기타 예탁된 채권에서 파생하는 제반 권리행사를 대행한다.채권 수익률예측, 채권교체 등 채권투자전략을 세워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계산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증권 사무원

0322

한국표준직업분류증권 사무원

3204

한국표준산업분류기타 금융업

K649

관련 정보

유사명칭
채권권리행사사무원
KECO 분류
0322 증권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