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지보상원
직업코드 K00000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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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에 따른 용지취득 및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대상의 선정, 보상액의 감정의뢰 및 지급,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수용지의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면적, 지목, 소유권 및 보상대상을 확인한다.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다.용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고 보상물건을 확정한다.매수방법을 결정하고, 확정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보상액의 감정을 의뢰한다.감정된 감정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산정된 보상액에 따라 소유주와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업무에 관한 각종 협의 및 민원처리, 소송업무를 담당한다.보상용지가 수몰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이나 이주민의 이전비용을 검토하기도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보통 작업
작업장소실내·외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국가·지방행정 사무원
0254
한국표준직업분류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
3114
한국표준산업분류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L681
관련 정보
- 관련직업
- 수용된 부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수몰지보상원용도에 따라 댐용지보상원발전소용지보상원신도시용지보상원사무소용지보상원
- KECO 분류
- 0254 국가·지방행정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