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업코드 K0000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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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진다.
- 수행직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0년 초과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1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0111
한국표준직업분류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
한국표준산업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O841
관련 정보
- 관련직업
- 헌법재판소장
- KECO 분류
- 0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