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포렌식전문가

직업코드 K000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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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집절차에 따라 시스템, 하드웨어, 모바일 등 증거대상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분석툴을 활용하여 자료를 복구하거나 분석하여 증거분석서를 작성한다.

수행직무

의료소송, 가사 및 행정소송, 기업정보유출사건 관계자로부터 의뢰내용을 사전에 파악한다.현장에 나가서 시스템의 종류 등 증거 수집할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휘발성자료의 경우 무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시스템 등 현장에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분석한다.수집한 증거물 또는 의뢰받은 증거물을 인증된 분석장비, 분석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절차에 따라 데이터, 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한다.증거수집절차와 과정, 결과 등을 제시한 증거분석서를 작성한다.정보보안측면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투흔적분석, 경로추적, 흔적분석을 한다.영업비밀유출 등 디지털포렌식 범죄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조치 등에 대해 컨설팅하거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교육을 한다.필요시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기도 한다.경찰조사 시 입회하기도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말하기신호사물: 제어조작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1349

한국표준직업분류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39

한국표준산업분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0

관련 정보

유사명칭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자격/면허
디지털포렌식전문가 1급2급
KECO 분류
1349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