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임원

직업코드 K00000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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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을 한다.노동조합 활동 등의 단위사업장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노동조합의 상황 점검과 활동 방향, 조합사업 등을 논의한다.다른 노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공동활동을 모색한다.언론이나 대중매체에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취재에 협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한다.집회를 추진하거나 사업주와 교섭활동을 한다.공인노무사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받거나 노동운동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분석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1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0111

한국표준직업분류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

한국표준산업분류노동조합

S942

관련 정보

자격/면허
공인노무사
KECO 분류
0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