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

직업코드 K000003412

comment

외국인을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 장치, 선적 등에 관련된 거래의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항만청, 세관, 법무부, 검역소, 경찰서 등에 입항예보서를 제출한다.항만청 선석회의에 참석하여 선석(Berth:船席,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을 확보한다.본선검역을 의뢰하고 실시한다.화주에게 본선 입항시간 및 하역 관련 일정을 통보한다.하역회사 및 하역관계자와 하역계획 등을 협의한다.도선, 예선, 줄잡이, 검수, 검정 등 용역 관련 업체를 수배한다.본선 접안 시 항만청, 세관, 법무부에 입항수속을 한다.하역작업 적부도(STOWAGE PLAN: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 본선선장의 요구사항 및 항만의 특수사정 등 본선의 정박 중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선장과 협의한다.본선 하역작업 감독 및 작업 진척상황을 체크하여 총대리점에 보고한다.양하 및 선적서류(S/O, M/F, B/L 등)를 작성한다.본선 요구사항(급수, 급유, 선용품 등)을 처리한다.선원의 치료, 선원사무 및 선박수리에 대한 수배업무를 수행한다.항만청, 세관, 법무부에 본선 출항수속을 한다.본선 출항 후 상황을 총대리점에 통보한다.본선입항 후 출항 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청구 및 지불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외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관련없음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운송 사무원

0282

한국표준직업분류운송 사무원

3126

한국표준산업분류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9

관련 정보

유사명칭
해운수탁대리점운영사무원지방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
KECO 분류
0282 운송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