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직업코드 K0000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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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및 법률 자문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 작성 및 수정, 그리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대리한다.

수행직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자문한다.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가맹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해 자문한다.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가맹사업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한다.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의 신청을 대행한다.분쟁조정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자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8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경영·진단 전문가

0221

한국표준직업분류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15

한국표준산업분류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M715

관련 정보

유사명칭
프랜차이즈전문가FE(Franchise Expert)
자격/면허
가맹거래사
KECO 분류
0221 경영·진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