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직업코드 K0000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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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다.

수행직무

투자자와 면담하여 투자권유 희망여부, 투자자 유형,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한다.투자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금융투자상품(증권, 펀드, 파생상품)을 추천한다.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투자를 권유한다.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위험, 투자성, 수수료,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매매,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서류를 교부한다.투자를 유치한 고객의 주식거래 수수료 또는 판매한 금융상품 수수료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설득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8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0332

한국표준직업분류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5103

한국표준산업분류금융 지원 서비스업

K661

관련 정보

유사명칭
증권투자권유대행인펀드투자권유대행인파생상품투자권유대행인
자격/면허
증권투자권유대행인펀드투자권유대행인파생상품투자권유대행인으로 자격이 필요함
KECO 분류
033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