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직업코드 K0000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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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종금사, 카드사,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 수행직무
채무관계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독촉장을 발송한다.채무관계인에 대하여 거주를 확인하고 추적한다.위임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인으로부터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한다.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채권추심에 관한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외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설득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5
한국표준직업분류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3205
한국표준산업분류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신용추심원채권회수원채권환수원
- 자격/면허
- 신용관리사
- KECO 분류
-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