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원
직업코드 K0000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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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내용, 대본 또는 편집이 완료된 드라마 등을 심의·평가한다.
- 수행직무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민주질서 유지, 건전한 가정생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양성평등, 국제적 우의 증진, 소외계층의 권익증진, 민족문화 창달,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공공성, 언어순화,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대본이나 편집 완료된 드라마, 광고 등을 비교·검토한다.방송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변경·수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 연령 등급을 분류한다.방송통신 환경 및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 심의 규정 및 기준 등 제·개정한다.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을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0년 초과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육체활동
시각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1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0136
한국표준직업분류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1340
한국표준산업분류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O842
관련 정보
- 관련직업
- 심의하는 방송매체의 종류에 따라 라디오방송심의위원텔레비전방송심의위원심의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시청자불만심의위원영화심의위원광고심의위원
- KECO 분류
- 0136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