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업코드 K00000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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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의 장으로서 지방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 수행직무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교육규칙, 예산편성, 교육기관 설치, 건물 신축, 의무교육, 사회교육, 체육진흥 등의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한다.교육비 및 특별회계비를 집행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한다.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학교직원의 복무, 승진, 징계, 임면 등의 인사행정을 관리한다.교과서 또는 취학문제 등을 관리, 감독한다.지역사회 및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며 교원 또는 개인,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등에 교육계획 및 방침을 설명하는 등 교육청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조정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1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0111
한국표준직업분류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10
한국표준산업분류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O842
관련 정보
- 자격/면허
- 정교사(1급2급)
- KECO 분류
- 0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