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관리사무원
직업코드 K000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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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발생(부도, 법정관리, 회생절차 등)한 고객의 회사정상화 및 채권회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고 정리계획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부실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여러 형태의 대규모 금융여신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규모가 큰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무기업의 정상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내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관리대상선정, 구조조정방안, 법정관리, 3자인수, 추가 금융지원 등 채권회수관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채권회수관리방법이 결정되면 부실기업체 채권 및 담보내용을 정리하고 법원 앞으로 채권신고를 한다.기업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리계획안을 협의한다.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채권자의견을 조정하고 정리계획안을 마련하여 기업정상화 금융승인신청서를 작성한다.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조건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약정을 체결한 후 전산원부를 수정한다.국제부실자산 매각업무도 수행한다.채무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면 단계적으로 관리방법을 해제하여 채무회사의 정상적인 기업회생을 위하여 조치하고 관리한다.대출 관련 사전·사후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 및 수정안을 수립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은행 사무원
0321
한국표준직업분류은행 사무원
3203
한국표준산업분류은행 및 저축기관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K641/K661
관련 정보
- KECO 분류
- 0321 은행 사무원
직업훈련으로 스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