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관리원

직업코드 K000004368

comment

소유자의 편익이나 관리효율 극대화를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하거나, 최유효시설로 개발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신탁청약을 접수하고, 신탁에 따른 내용을 설명한다.신탁부동산에 대한 물건, 환경, 법적규제, 이용상황, 인근의 임대료 등을 조사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신탁부동산의 종합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신탁물건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가입, 임차인모집, 임대보증금운용, 제세공과금의 납부, 건물의 유지·보수 등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신탁부동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한다.부동산을 신탁받아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자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10

한국표준직업분류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2745

한국표준산업분류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682

관련 정보

관련직업
부동산처분신탁관리원
KECO 분류
6110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