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사
직업코드 K0000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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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 수행직무
갈등이 발생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정책을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을 시도한다.갈등예방이 있을 경우 갈등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해관심사를 파악한다.이를 토대로 갈등을 분석하고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파악하여 갈등예방 및 갈등발생 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정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행비용을 사전에 예방한다.의료, 환경, 소비자 등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대한 동의, 사전준비 등 조정과정을 진행하거나 대행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1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10
한국표준직업분류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2620
한국표준산업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O841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공공갈등전문가갈등관리전문가
- KECO 분류
- 0210 정부·공공행정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