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사무원

직업코드 K000004717

comment

은행에서 기업고객의 기업금융거래와 연관된 외환거래 및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외환거래업무를 담당한다.

수행직무

외환거래의 법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심사 및 작성한다.외환거래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진행한다.외환거래대금 및 수수료를 수령한다.미달환(해외의 예치환 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치금계정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차기사항이 외국환은행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을 수시로 점검한다.무역외거래의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한다.무역업무자동화를 관리한다.수출입금융 관련 환거래은행 앞으로 신용공여업무(신용장 확인, 보증, 인수 및 Risk Participation)를 수행한다.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신고수리업무를 수행한다.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업무를 수행한다.기업금융과 연관된 외환거래의 경우 매 건별로 기업금융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수집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은행 사무원

0321

한국표준직업분류은행 사무원

3203

한국표준산업분류은행 및 저축기관

K641

관련 정보

유사명칭
은행무역금융담당자
KECO 분류
0321 은행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