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조사관
직업코드 K00000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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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입양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입양, 성년후견 등)에서 당사자의 성격,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심신상태, 가족관계 및 역동 등 사안의 분쟁의 원인을 조사한다.소년법에 의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동기 등 제반사정 등을 조사한다.가정폭력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 등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폭력범죄의 동기와 원인 및 실태 등을 조사한다.직접 면접하여 조사하거나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평가하거나 집이나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조사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6년 초과(대학원 이상)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1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10
한국표준직업분류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2620
한국표준산업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O841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가사조사관소년보호조사관가정보호조사관아동보호조사관
- 자격/면허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
- KECO 분류
- 0210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직업훈련으로 스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