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신관리사무원

직업코드 K0000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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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업무와 소송업무를 담당하며 보유여신의 건전성 분류 및 신용보증 사고발생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법정관리, 화의절차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여신고객관리부서로부터 여신특수관리대상 고객의 명단을 제공받는다.특수관리대상 고객의 내용을 검토하여 회사의 특수관리규정에 따라 채권회수방법을 수립한다.이자 및 원리금상환 연체고객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며 유선으로 또는 방문하여 채권회수 독촉을 한다.행정적인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가압류나 가처분의 강제집행보존절차를 실행한다.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어렵거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고객에 대해 담보권 실행, 경매대행 의뢰업무, 소송업무를 진행한다.보유여신의 건전성 분류를 실시하여 영업점별, 고객별 건전성 결과를 고객관리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신용보증서 담보운용과 관련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수령한다.특수채권을 발행하며 소멸시효완성 및 시효중단조치의 처리업무를 담당한다.채무관계인 소유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외부재산조사를 대행시키며 비업무용자산을 취득 후 처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법정관리와 화의절차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수집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은행 사무원

0321

한국표준직업분류은행 사무원

3203

한국표준산업분류은행 및 저축기관 / [K649]기타 금융업

K641/K649

관련 정보

KECO 분류
0321 은행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