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직업코드 K0000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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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기타 사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확인, 기타 정관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수행직무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을 촉탁받으면 위탁받은 사실내용을 관계인에게 설명을 듣고 관계서류를 심사·검토하며 잘못이 있는가를 확인한다.확인내용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소정양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정관 등에 인증한다.증서작성·인증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부에 기재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변호사

2212

한국표준직업분류변호사

2612

한국표준산업분류법무관련 서비스업

M711

관련 정보

자격/면허
변호사
KECO 분류
2212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