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직업코드 K0000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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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기타 사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확인, 기타 정관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 수행직무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을 촉탁받으면 위탁받은 사실내용을 관계인에게 설명을 듣고 관계서류를 심사·검토하며 잘못이 있는가를 확인한다.확인내용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소정양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정관 등에 인증한다.증서작성·인증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부에 기재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변호사
2212
한국표준직업분류변호사
2612
한국표준산업분류법무관련 서비스업
M711
관련 정보
- 자격/면허
- 변호사
- KECO 분류
- 2212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