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재산권관리원
직업코드 K0000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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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설계도서, 사진, 영상,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저작권 및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무형재산권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이를 제3의 이용자에게 중개, 계약체결, 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소설,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설계도서, 사진, 영상,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저작권 및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무형재산권자로부터 신탁 의뢰를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위탁받은 무형재산권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기존의 합법적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무형재산권 이용희망자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으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한다.이용자가 계약에 명시된 이용 분야, 이용 기간, 이용 분량, 이용 형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확인한다.위탁받은 무형재산권에 대한 불법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신고를 접수받아 불법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합법적 이용자의 이용료와 불법이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무형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그 밖에 합법적 무형재산권 이용에 관한 홍보를 하고, 무형재산권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수집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법률 사무원
2220
한국표준직업분류법률 관련 사무원
3301
한국표준산업분류기타 금융업
K649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무형재산권위탁관리자
- 관련직업
- 지적재산권임대관리자저작권위탁관리자
- 자격/면허
-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 KECO 분류
- 2220 법률 사무원
직업훈련으로 스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