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투자은행법률자문역
직업코드 K0000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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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IB(Investment Bank)업무의 법률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수행직무
IB(Investment Bank),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인수합병(M&A) 등을 주관하고 자문한다.관련 계약서 등 모든 법률문서를 검토하고 자문하여 법률적 위험을 배제한다.IB업무에 사용되는 인장을 관리하고 날인한다.IB업무에 관련된 법률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대내외 정보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관리한다.신규IB업무를 제안 및 기획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자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기타 금융 사무원
0329
한국표준직업분류기타 금융 사무원
3209
한국표준산업분류금융 지원 서비스업
K661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IB법률자문가
- 자격/면허
- 변호사
- KECO 분류
- 0329 기타 금융 사무원
직업훈련으로 스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