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심리전문요원

직업코드 K0000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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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지원한다.

수행직무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상담하고 상태를 분석한다.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전화, 방문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다.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 형사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REsponse)팀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외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자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경찰관 및 수사관

2401

한국표준직업분류경찰관 및 수사관

4111

한국표준산업분류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O844

관련 정보

KECO 분류
2401 경찰관 및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