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기조작원

직업코드 K000006335

comment

대차기로 제재한 반제품(혹은 빵재)을 테이블(Table)식 제재기를 사용하여 제재기보조원과 함께 규정된 치수의 각재나 판재로 켠다.

수행직무

제재할 각재나 판재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기계의 종류에 따라 컴퓨터 제어판에 수치를 입력하거나 해당 규격의 핀을 눌러 반제품이 일정 두께의 각재나 판재로 켜지도록 하는 안내판(지그)의 위치를 고정한다.작업대 위에 반제품을 올려놓고 띠톱작동스위치를 넣어 띠톱을 회전시킨다.테이블제재보조원에게 작업시작 신호를 한다.목재의 한쪽 끝은 손으로 움직여 복부에 대고 곧게 켜지도록 목재를 주시하며 복부로 목재를 밀어 회전하는 띠톱에 댄다.한쪽을 켜고 난 다음에 작업대 위로 미끄러져 돌아온 목재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일정 치수의 각재나 판재를 켠다.죽데기(Slabs:제재하고 남은 찌꺼기)만 남을 때까지 켜고, 죽데기는 후공정으로 인계하여 야적장, 창고 등에 적재하도록 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힘든 작업
작업장소실내

육체활동

시각

작업환경

대기환경미흡위험내재소음·진동

직무기능

자료: 비교사람: 말하기신호사물: 제어조작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8821

한국표준직업분류목재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911

한국표준산업분류제재 및 목재 가공업

C161

관련 정보

유사명칭
테이블제재원소할제재기조작원
자격/면허
목재가공기능사펄프종이제조기능사
KECO 분류
8821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