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연락원

직업코드 K0000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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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환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수행직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상법상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의뢰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무관 련 자료 및 신상 관련 자료를 송부받는다.채무종류별, 채무금액별, 지역별, 성별, 사업자 및 비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명단을 관리한다.채무자에게 전화 및 서류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채권을 환수한다.경우에 따라서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독촉을 하기도 한다.지속적으로 채무자가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용거래불량자로 조치하도록 통보한다.전화를 받거나 걸기도 하며, 관련 서류를 보내거나 받기도 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비교사람: 설득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5

한국표준직업분류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3205

한국표준산업분류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

관련 정보

유사명칭
채권환수연락원
KECO 분류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