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발행주선사무원
직업코드 K00000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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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신용보강,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기업, 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주선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자산보유자(기업, 금융기관 등),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자 및 수탁기관 등과 협의하고, 기초자산의 완전매각, 신용보강, 재투자, 후순위채권 발행, 보증, 추가 현금적립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검토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방법을 기획하고 추진한다.종류에 따라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채권담보부증권,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담보부채권,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그 채권을 근거로 발행), Primary CBO(신규 발행되는 회사채를 자산으로 할 때), Secondary CBO(기 발행되어 유통되는 회사채를 대상으로 할 때) 등을 진행한다.자산의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에 양도한다.양도한 자산을 담보로 특수목적회사가 증권을 발행하여 원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직무기능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3년 기준
0322
3204
K661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자산담보채권발행주선사무원
- KECO 분류
- 0322 증권 사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