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반장
직업코드 K0000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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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통나무)이나 제재목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제재하는 데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조정·감독한다.
- 수행직무
작업지시서를 보고 제재할 목재의 형태와 규격, 수종을 확인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며 작업원을 배치한다.제재기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기계는 관련 부서에 수리하도록 의뢰한다.작업 중이나 작업이 끝나면 재료와 제품을 검사하여 규격과 등급이 작업지시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기계를 재조정하거나 공정절차를 조정하도록 작업원에게 지시한다.주문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양과 수종을 결정·계산한다.제재된 목재를 재질이나 치수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재·정리하거나 죽데기(Slabs:제재하고 남은 찌꺼기)를 골라내는 일을 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하기도 한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보통 작업
작업장소실내·외
육체활동
시각
작업환경
대기환경미흡위험내재소음·진동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감독사물: 제어조작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7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8821
한국표준직업분류목재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911
한국표준산업분류제재 및 목재 가공업
C161
관련 정보
- 자격/면허
- 목재가공기능사펄프종이제조기능사
- KECO 분류
- 8821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