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강사
직업코드 K00000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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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원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특정 외국어에 대한 회화나 문법에 대해 강의한다.
- 수행직무
수강생들에게 어학에 관련된 회화, 작문, 문법, 독해, 듣기, 번역, 통역 등의 과목을 강의한다.발음과 억양을 교정해 준다.시청각자료와 다양한 참여수업방식을 통해 실전적응력과 응용력을 키우고 언어감각을 익히게 지도한다.어학, 통역, 번역 실기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한다.학습 및 취업에 관해 학생들과 상담한다.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원격강의 및 수업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업을 하기도 한다.교습과정으로 어학, 통역, 번역 등이 있다.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보통 작업
작업장소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직무기능
자료: 분석사람: 교육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2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문리·어학 강사
2141
한국표준직업분류문리 및 어학 강사
2541
한국표준산업분류일반 교습 학원
P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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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면허
- 한국어교원자격
- KECO 분류
- 2141 문리·어학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