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

직업코드 K0000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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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 발생시 중재·해결한다.

수행직무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와 감독기준에 맞도록 금융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기획 및 개선하고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한다.금융상품의 설명서, 계약서류 등을 사전심의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금융상품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해결한다.발생한 민원내용을 분석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한다.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점검·평가한다.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말하기신호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2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0319

한국표준직업분류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29

한국표준산업분류[K]금융 및 보험업

K

관련 정보

유사명칭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OO)
KECO 분류
0319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