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직업코드 K0000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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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상담·자문·지도하고 기술이전을 중개 및 알선한다.
- 수행직무
기술공급자와 도입자 사이의 기술거래 필요성,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거래의 목표를 설정한다.기술이전 상대, 이전 기술의 가치, 요구조건, 경쟁력, 도입조건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한다.발명자, 유관기관, 인터넷,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수요자 및 기술보유자를 조사·분석한다.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평가한다.기술의 지식재산권 여부, 즉시 상품화 가능성, 비밀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조건을 협상한다.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고려하여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권리이전 서류를 교부한다.기술료의 지급을 확인하고 기타 의무 보고사항을 수행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
직무기능
자료: 조정사람: 협의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18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경영·진단 전문가
0221
한국표준직업분류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15
한국표준산업분류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M729]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01/M729
관련 정보
- 유사명칭
- 기술이전전문가기술가치평가사
- 관련직업
- 지식재산컨설턴트특허전문위원
- 자격/면허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
- KECO 분류
- 0221 경영·진단 전문가
직업훈련으로 스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