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직업코드 K00000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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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수행직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 공장재단·광업재단(공장이나 광업에 속하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 등 각종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중개대상물의 지번, 대지, 건평, 거래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거래를 희망하는 고객과 상담하여 거래희망 물건의 종류와 거래금액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매물을 추천한다.양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권리분석, 자료제공, 시장조사, 현장안내, 거래조건의 흥정·교섭 등을 진행한다.계약조건이 합의되면 거래계약서에 중개대상물의 지번, 평수, 가옥구조, 거래가액, 계약금액, 중도금액, 지불일시, 잔금지불일시 등을 결정·기재한다.거래일시, 거래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계약관계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완료한다.

직업사전 기본정보

직업사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직무 특성입니다.

교육수준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가벼운 작업
작업장소실내·외

직무기능

자료: 수집사람: 설득사물: 관련없음

직업 분류정보

조사년도 2025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10

한국표준직업분류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2745

한국표준산업분류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682

관련 정보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자격/면허
공인중개사
KECO 분류
6110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